2013년 2월 17일 일요일

[기사] 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012875


오바마 "특허소송 남용심각…특허법 개정필요"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에 맞서 더욱 강도 높은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 화상회의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단지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훔쳐낼 구상만 하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도전적이기도 하다"면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혁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거대 특허권 보유기업들의 특허권 소송 남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중소 IT기업들은 특허권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른바 '특허괴물'과 합의를 보지만 구글 등 대형 IT업체들은 이에 맞서기도 한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결국 미 의회는 1년 동안의 격론 끝에 2011년 특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특허법 개혁 내용은 목표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특허법 개정안을 주문했다.

산타클라라대학 법학과 교수이며 특허법 전문가인 콜린 치엔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미국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엔 교수는 12월1일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허소송의 61%가 '특허괴물들'이나 특허권 소송을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2011년의 45%와 2008년의 23%보다 크게 증가했다.
범인은 한국컴퓨터범죄학회 회장직도 맡아다고 하는데 포렌식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215165005752

[표창원의 사건 추적] '시신 없는 살인' 노린 파렴치 교수의 범죄

시사저널 | 표창원│범죄심리학자 | 입력 2013.02.15 16:50

2011년 4월5일 식목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었다. "50대 주부가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남동생의 신고였다. 경찰이 즉시 실종된 박 아무개씨(여·50세)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어서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실종된 박여인이 집을 나선 시점부터 흔적으로 그를 찾아나섰다. 2011년 4월2일 밤 10시4분, 박여인이 자택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혼자 걸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1년 5월26일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범행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강씨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종자 남편 강교수의 수상한 행동

잠시 후 미리 불러두었던 콜택시를 탄 뒤 30분 걸리는 해운대에 있는 한 콘도 앞에서 내린 것이 박여인이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은 해당 콜택시와 기사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 부산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환자나 외상환자 내원 기록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혹시 돈을 노린 납치나 강도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대한 수사를 펼쳤다. 유사 수법 전과자, 인근 현금자동출금기 설치 CCTV 분석, 이동 예상 경로 설치 CCTV 분석 등을 전 방위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늘 곤혹스럽다. 가족의 실종으로 인해 충격과 상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실종자 가족에게 귀찮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과정이다.

실종 사건의 경우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스스로 사라진 가출, 교통사고나 낙상 등 사고, 제3자에 의한 납치나 살인 등 범죄. 그 가운데 제3자에 의한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자행된 범죄이다.

요즘처럼 CCTV가 깔려 있고 거리에 눈이 많은 세상에 주변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에 피해자를 잘 알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지인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그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가정불화, 가정 폭력, 학대, 유산 다툼, 보험금 등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 인간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피해자, 그리고 용의자'라는 이중적이고 어려운 대상으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실종자의 실종 전 행적이나 언행,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금전이나 원한, 치정 등의 문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실종자가 실종 직전에 '만나러 간다'고 했던 사람인 남편을 면담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실종자 동생의 신고 내용과 실종자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를 통해 실종자가 실종 직전에 남편과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형사가 "부인께서 실종되기 전에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형사가 통신 기록을 보여주며 "부인께서 실종되기 직전까지 남편분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추궁하자 남편은 "내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이고 교수인데, '문자'와 '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연락'이라고 물었다면 '문자'와 '통화'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답했겠지만, '통화'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아니오'라고 답했을 뿐이다"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산 을숙대교 하천에서 발견된 박씨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 표창원 제공
용의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 찾기가 어려운'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되리라는 직감이 왔다. 자신의 말처럼 남편 '강교수'는 현직 대학교수였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였다. 남편 강씨의 범행이라고 보는 경찰의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한 것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한 결과였다.

부인 박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의 위치가 남편 강씨 휴대전화의 위치와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남편 강씨는 정보통신 전문가답게 '휴대전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하고,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될 경우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의문을 일축했다.

강교수는 한국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대학교수로 채용된 전문가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교수의 논문을 읽어봐야 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컴퓨터범죄학회 회장직을 맡으며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줘 양 기관 모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생활이었다. 강교수는 부인 박씨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세 차례 이혼을 경험했고 복잡한 이성 관계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태도 탓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인 박씨가 실종되기 7개월 전인 2010년 9월에 남편 강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밝힌 사유가 '남편 강교수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지급했던 4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경찰은 더욱 박씨의 실종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 직전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해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1년 1월, 남편 강교수가 다시 부인 박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주위 사람들은 강교수가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 재벌'인 박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박씨는 대학교수라는 강씨의 '타이틀'이 탐나서 강교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정략결혼'이라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강교수는 박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려 9년간 박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의 실종 직전에 강교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있던 중이었고, 박씨는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자며 강교수를 설득하던 중이었다.

정황과 심증은 충분한데, 증거가 없었다. 물론, 어딘가에 실종된 박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연락이나 카드 사용 등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지고 있었다.

경찰은 실종된 박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공개수사를 실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반대로 이제는 용의자가 된 남편 강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스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었다.





남편에게 살해된 박 아무개씨의 시신이 발견된 부산 을숙대교 아래에서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삭제된 메시지 복구 … 드러난 공범

박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 "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상담한 사실과, 부인 박씨의 전남편을 찾아가 '돈을 줄 테니 박씨를 만나 이혼의 귀책사유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박씨의 실종 당일 강교수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많았다. 박씨가 실종된 4월2일, 강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혼자 먼저 일어섰는데, 그 시각이 밤 10시7분이었다.

강교수가 자리를 뜨는 장면이 식당 CCTV에 촬영되어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는 박씨가 남편 강교수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선 후 택시에서 내린 바로 그곳 인근, 같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남편 강씨는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로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한 반면, 합석했던 동료 교수들은 "평소 폭탄주를 즐기던 강교수가 그날만은 이상하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경찰은 강교수의 집과 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필요성과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사유'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강교수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지만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기술력으로 복구되었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자료가 있었다. 강교수는 부인 실종 직후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통신 내역은 복구가 가능했다.

포렌직팀의 기술적 분석과 문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강교수의 차에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이미 세차를 했지만, 뒷좌석 시트 봉합면 사이와 팔걸이 안쪽 등 세차로는 닦아내거나 씻어낼 수 없는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그 혈흔은 실종된 박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강교수는 "아, 그거요? 얼마 전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라며 태연히 받아넘겼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역시 '정의는 살아 있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에 목말라하던 박씨 실종 50일째인 2011년 5월21일, 부산 을숙도 하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가방이 떠오른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박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의 제조사와 판매처를 조사해 남편 강씨가 한 스포츠매장에서 구입한 매출 자료와 매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범행 일주일 전인 3월27일 행적이었다.

강교수는 넘치는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탈출구를 찾았다. 부인의 사망에 책임은 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해 형량을 낮추려 노력한 것이다.

시신의 유기 과정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휴대전화 위치 확인과 가족 진술 등으로 부인 실종 직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의문을 가진 경찰의 추궁에 강교수의 내연녀인 대리운전기사 최 아무개씨(50세)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씨는 강교수의 지시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피신 중에 있었다. 강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최씨가 살해했고, 나는 단지 시신 유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교수와 최씨 간 연락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데 IT 전문가인 강교수가 한 메시지 전문 업체 본사를 찾아가 경찰과 검찰의 자문위원임을 내세워 자신과 최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강요했고, 해당 메시지 업체가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복구에 돌입해, 결국 복구해냈다. 그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범행 공모 사실과 강교수가 주범으로 지시를 내리고 최씨가 변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는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결국 범행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최씨 역시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한 설득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았다.

강교수의 포맷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자료 역시 충격적이었다. 오랜 시간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관계를 여러 여성과 하거나 상상해온 흔적들과 함께 범행 전에는 '시신 없는 살인'을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 찾은 자료들을 갈무리해두고 있었다.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돌아오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의 감형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

법정에서 검찰은 강교수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교수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1심 재판부는 강교수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교수는 항소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감형이 이루어져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최씨는 징역 5년형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이에 유족은 주변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 강교수와 최씨에게 '1억1천5백40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 박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그 액수가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 실수입과 위자료 및 장례비'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전국 기업체·유관기관서 2500여명 설명회 참석 예정


전국 기업체·유관기관서 2500여명 설명회 참석 예정

‘온라인 등기우편’ 샵(#)메일을 배우려는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샵메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의 기업체·유관기관에서 25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샵메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여 주고 행정업무의 투명성도 대폭 높이는 혁신적인 문서유통 서비스”라면서 “샵메일의 정착 및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샵메일 개념과 제도, 전자문서업계 동향,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주요 활용사례 등이 소개되며, 연사로는 이중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기획팀장,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산업진흥실장 등이 나선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3사는 상담부스를 설치해 샵메일 등록과 활용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서 대한상의 회원사업본부장은 “보안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난 샵메일 서비스는 제조, 건설, 유통, 금융,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샵메일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공식접수 사이트(http://www.dca.or.kr/reg.htm)로,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정보화서비스팀(02-6050-3723)으로 하면 된다.

샵메일은 기존 전자메일의 앳(@) 대신 샵(#)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서의 송·수신과 본인확인 등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아 ‘온라인 등기우편’의 역할을 하며 문서유통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 1월 27일 일요일

[기사] 8 Steps to Effective Data Compliance






출처 : http://www.business2community.com/strategy/8-steps-to-effective-data-compliance-0382976


컴플라이스언스가 서서히 국내에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못했을 경우의 충격을 고려한다면 빨리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기에서 제시하는 8가지 단계를 적용해보시죠.

1.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들 정리

2. 컴플라이언스 절차 준비

3. 필요한 데이타 솔루션을 확보

4. 자체적으로 감사실시

5. 보안강화

6. 재난에 대비

7. 작은 이슈도 챙기자

8. 자체 감사를 지속적으로



8 Steps to Effective Data Compliance




If you were to write down a list of your organization’s vital functions, in order of importance, where would data compliance appear? Far too many organizations push data compliance towards the bottom of the list. Considering the potential damage non-compliance can cause, you need to start pushing it back to the top of your priorities.

  1.     Assess Your Regulatory Requirements

The first step may seem obvious but you’d be surprised at how many organizations implement procedure and buy equipment before reviewing their data compliance requirements. Especially in less regulated industries. It’s a simple step; it’s an easy one to miss too.

  2.     Set/Edit Data Compliance Procedure

Once you have reviewed your requirements you need to address policy. Every member of staff from the top down should be aware of their individual responsibilities. The most common data compliance problem isn’t a lack of procedure; it’s individual errors or confusion over requirements.

  3.     Identify Appropriate Data Solutions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make sure you have the appropriate hardware and software to retain your data. You should assess your data backups and email archiving capabilities and ensure they provide the appropriate space and security. It’s also important to check on your ability to present data. A lot of businesses get into difficulty with data they have but can’t access.

  4.     Self-Audit Regularly

The key to data compliance is self-audit, you need to set a schedule and stick to it. They are vital in identifying gaps and highlighting best practice. The more you audit, the better your compliance.

  5.     Keep Security Up-to-Date

Data security isn’t just about locking the door to the server room. You need to stay on top of your security and encryption software and keep it up to date. That means following trends and reviewing industry changes. Not just clicking ‘update software’ once a week.

  6.     Be Disaster Ready

Last years East Coast Superstorm in the US demonstrated just how unpredictable the weather can be. You can’t afford to assume your data is secure in one location. The most comprehensive data compliance strategies include disaster recovery. Because you just never know when disaster will strike.

  7.     Don’t Ignore Minor Issues

Data compliance is a broad term; it’s easy to think of it as an organizational issue only. But all it takes is one misplaced document or one security breach to cause real problems. Don’t let minor issues grow; tackle them as soon as they’re identified.

  8.     Self-Audit Regularly

That’s not a typo. The key to data compliance really is self-audit and it never stops.

Read more at http://www.business2community.com/strategy/8-steps-to-effective-data-compliance-0382976#PQZIycf4mh2pQsVi.99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기사] [ICT법 바로보기] e디스커버리(e-Discovery)에 관해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 소송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도 전자문서로 보관돼 원고·피고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법원이 작성한 재판서도 당사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송달을 받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열람·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전자문서가 소송실무 내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려는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는 우리나라 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전자소송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e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기업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이 제도를 알아둘 필요는 있고, 또한 향후 IT 산업발전과 소송실무의 신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이 시급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e디스커버리를 논하기에 앞서 e디스커버리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 램버스로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D램 메모리 간 데이터 교신 효율화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공격을 당했고 제1심에서 패소해 거액의 로얄티를 물게 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 출원 당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이메일과 내부보고서 등의 증거 파기를 문제삼아 로얄티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됐다.

반면, 회사 내의 자동적인 이메일 삭제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고의적인 자료 파기가 아닌지 의심을 산 적이 있었다. 

위 두 기업의 예에서 추측했겠지만, e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증거 수집 중에 이메일 등 전자기록을 누락하거나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전에 있었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기록에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2007년 1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증거 숨기기에 급급하고 증거위변조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은 우리나라 소송 풍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로서, 소송에 처하게 된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한 다음 이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누락했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예기치 못한 공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소송은 진실에 접근하는 제도이지 결코 게임이나 우연이 돼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설명한 e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증거의 개시 제도이지만, e디스커버리의 기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e디스커버리란 합리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경영혁신, 내부조사를 통한 적절한 기업감시의 달성, 전자기록 통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보안의 극대화, 자료검색 편이를 통한 업무효율의 극대화,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특허소송 등의 합리적 대비까지도 가능하게 해 준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공히 기록은 대부분 전자기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러 통합해 관리하지 않는 한 각 직원의 PC나 노트북에 정리되지 않는 산재된 형태로 축적돼 있다. 하지만 e디스커버리 솔루션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전자기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분류하며, 검색의 편이성을 최대한 제공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e디스커버리를 단순히 증거개시를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자기록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기업경영효율의 극대화, 소송 등의 합리적 대비방안 등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e디스커버리는 변호사가 이용하는 시스템이므로,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해두는 것으로 만족한다든지, IT적으로 접근해 보관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된 e디스커버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고려해 보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실제 소송을 고려해 유용한 소송데이터를 보관해야 할 것이며,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현출할 것을 대비해 데이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법의 영역과 IT 영역이 혼재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트너의 자료에 따르면, e디스커버리 솔루션 시장은 2008년까지 연 50%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글로벌한 e디스커버리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 아직 시장은 법제화의 미비, 수요의 부족, 투자의 기피 등으로 인해 걸음마 단계에 있다. 법조의 글로벌화, 지식재산의 수호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 및 e디스커버리 솔루션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뉴스] 시만텍 "국내기업 68%, 클라우드 데이터 손실 경험"

외국에서는 최근에 이메일 아카이빙의 클라우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아카이빙을 하면

1. 데이타 접근의 편리성 : 어디서나 자신의 이메일에 접근
2. 최초 투자비의 절감 : 처음부터 스토리지나 스위치를 살 필요가 없죠
3. 시스템 관리의 편리성 : 관리도 모두 업체에서 합니다.
4. 합리적인 가격 : 추가적인 스토리지 구매시에도 계약금액으로 이용 가능
5. 무정지 서비스 : 사내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장애를 겪습니다.

과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아직까지는 많네요. 특히, 기업의 중요 데이타가 90%나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의 경우 손실이나 기밀유출, 복구 불능일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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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국내기업 68%, 클라우드 데이터 손실 경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클라우드 이용 과정에서 기밀 정보 노출이나 복구 실패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안업체인 시만텍이 22일 발표한 '2013 기업 클라우드 도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1%가 클라우드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이며 IT 부서의 허가 없이 클라우드를 무단 구축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85%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클라우드를 구축한 기업 중 68%가 데이터 손실을 봤으며 64%는 프로그램 처리 등의 과정에서 복구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2%는 무단 구축했다가 회사의 기밀이 새어나가는 피해를 당했으며 계정 탈취, 웹속성 무단 변경, 상품이나 서비스 도난 등을 경험한 비율도 30%에 달했다.
반면 클라우드 복구 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 과정이 빨랐다고 답한 기업이 18%에 불과해 속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3%는 기존 파일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답했다.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각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접속(SSL) 인증 관리도 복잡하다는 답이 많았다. 국내 기업 중 클라우드 SSL 인증 관리가 쉽다고 평가한 기업은 12%에 그쳤다.
시만텍 코리아의 정경원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클라우드를 신중하게 구축해야 보안 위험과 데이터 관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기사] [ICT법 바로알기]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해


[ICT법 바로알기]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해

2013년 01월 21일 16:45:33 /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1998년 무명의 미국 IT업체 테크서치가 인텔의 펜티엄프로급 컴퓨터 칩이 자신들의 특허내용인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 칩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텔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겉으로 보기엔 통상적인 특허침해 주장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원고인 테크서치는 스스로 위 RISC 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니고, 특허소송 목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인터내셔널메터시스템즈로부터 위 기술을 사들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테크서치처럼 특허를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또는 활용된 적이 없는 특허의 보유 기회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NPEs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는데, NPEs(Non Practicing Entities)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통해 특허권만을 행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개념적으로 특허괴물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괴물의 등장 및 급증 원인으로는 ① 80년대부터 시행된 미국의 친특허정책(pro-patent)으로 인해 등록특허 수의 급증, ② 특허소송을 주로 관장하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특허권자에 유리한 판결 경향의 축적, ③ 미국 특허청 심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허청구범위가 넓은 부실특허의 양산, ④ 기업자산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의 상대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이 한계에 도달할 때,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정상적인 형태를 가지던 기업에서 특허괴물과 유사한 운영형태로 전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특허괴물

우선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를 들 수 있다.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미국기업으로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나탄 미어볼드(Nathan Myhrvold)와 에드워드 정(Edward Jung)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돼, 2008년 초에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MS, 인텔, 소니, 노키아, 애플, 구글, 이베이 등이 이 펀드의 투자기업들인데, 자사 펀드에 투자한 투자기업들에 법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특허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임으로써 자사 펀드 투자자들이 특허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방어적 목적의 특허수집), 더불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없는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모델도 추구하기도 했다(공격적 목적의 특허수집).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도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폰 관련 특허 10건에 관해 경고장을 보내 수천억원대의 사용료를 받기도 했고, 현재 펀드규모는 5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디지털(Interdigita)은 미국기업으로서, 무선통신 분야에 4000여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특허괴물이다. 무선통신과 관련된 특허권을 확보한 이후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기업들과 협상을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특이한 점은 무선통신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표준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2005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670만달러의 실시료를 지급받았으며, 엘지전자으로부터도 2억8500만달러의 실시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오션 토모(Ocean Tomo) 역시 미국 기업으로서, 2003년 특허·상표·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을 인수해 이전하고 평가하는 특허 컨설팅업체로 출발했다. 지적재산 투자은행(IB)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회계법인·법률사무소 기능을 혼합해 신탁업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일체에 대한 거래업무를 대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역사상 최초로 특허권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역시 미국기업이다. 1995년 설립된 회사로서 IT 분야를 물론 BT 분야에도 투자해 140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LG전자는 최근에 쌍방향 TV 등에 관해 특허실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한다. 

시스벨(Sisvel)은 유럽기업으로서, 필립스·프랑스텔레콤 등으로부터 가전제품에 관한 특허를 모아 특허풀을 형성하고 관리한 다음 재라이선싱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최근 유럽 MPEG 특허를 근거로 샌디스크가 판매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에 심대한 타격을 준 바 있다. 

◆특허괴물의 활동전략

특허괴물은 활동전략은 특허출원, 특허매입, 특허라이선스, 표준특허 확보 등이 있다. 

▲특허출원 : 일부 특허괴물들은 자체 개발를 통한 출원으로써 특허를 확보하기도 한다. 특히 자주 쓰이는 공격방법으로는 잠수함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 장기간 공중에 비공개 상태로 두었다가 그 후 그 특허기술이 특정인에 의해 실시되면 비로소 특허로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종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방법이다. 

▲특허매입 : 자체적인 연구개발 이외에 대학 또는 발명자 개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특허를 적극 매입함으로써 광범위한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도 한다. 구축된 포트폴리오는 적극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펀드투자자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일부 특허괴물은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재판매하기도 한다. 

▲특허라이선스 : 특허권자인 기업, 대학, 개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권리행사를 하는 방법으로써, 권리행사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약정을 동시에 맺기도 한다. 초기 투입비용이 크지 않아 유리하며, 특히 실제 권리 주체가 특허등록 명의가 아니므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특허의 확보 : 표준특허란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로써, 회피설계가 쉽지 않고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특허괴물의 전략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일부 특허괴물은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특허공유, 특허경매, 특허담보, 특허기업의 주식확보 등의 방법도 사용된다.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급증
특허괴물로 인해 소송을 당한 회사는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3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무려 4500개가 넘는 회사가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특허괴물이 관여된 소송의 개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10년도의 2배인 1143건의 소송이 있었다고 한다.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 회사를 소송 개수 순서로 열거해 보면, 휴렛팩커드, 애플, 삼성전자 순서이고,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위에 있다(출처 : https://www.patentfreedom.com/)

특허괴물의 수익을 살펴보면,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3G 관련 특허 분쟁을 통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돈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 다른 특허괴물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챙겨갔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LG·팬택은 6년간 특허괴물 인텔렉추얼 벤처스 및 인터디지털에 무려 1조3000억 뜯겼다고 하니, 피해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허괴물들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의 수는 대기업을 추월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