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7일 목요일

[뉴스] 와이즈넛, e디스커버리 솔루션 개발 착수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749

국내 e-discovery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정부과제인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반 e-Discovery 및 기업 정보유출 관제 솔루션 개발"사업을 와이즈넛이 수주했네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와이즈넛, e디스커버리 솔루션 개발 착수

2013년 11월 07일 15:13:10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기업용 검색 솔루션 업체 와이즈넛(www.wisenut.com 대표 강용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주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중 하나인 `기업정보유출 방지를 위한10억 건 이상 규모의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e-디스커버리 SW개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현재 싸이밸류(Cyvalue)부회장사인 와이즈넛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싸이밸류 연합체 소속의 ㈜아이모션, 클라우다인과 건국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콘소시엄을 이뤄 개발한다.
 
이 사업은 기업내 수백만개에 달하는 이메일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식별, 저장, 보존, 처리, 분석,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내 주요 정보의 유출 관재 및 대상 자료의 빠른 검색을 실현할 수 있는 이메일 빅데이터에 특화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SW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는 “이번 사업수주는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외부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 기술로, 와이즈넛의 빅데이터 관련 축적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등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SW)산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마땅한 국산 솔루션이 없어 외산에 선점당 할 위기에 놓인 국내 컴플라이언스 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기사] 카탈리스트 CEO가 바라본 한국 e-Discovery 시장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371&kind=0

카탈리스트 CEO가 바라본 한국 e-Discovery 시장
 입력날짜 : 2013-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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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카탈리스트 John Trednennick CEO겸 창업자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글로벌 기업간 소송이 늘면서 이메일·내부문서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내부문서 폐기와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Discovery(이디스커버리)는 기존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킨 제도를 의미한다. 법원이 재판 당사자에게 디지털 증거 제출명령을 하면 기한 내에 적시된 디지털 증거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조작·누락·훼손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소송사례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난 9월 한국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한 글로벌 e-Discovery 전문업체 Catalyst Reository System(이하 카탈리스트)사의 John Trednennick CEO겸 창업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e-Discovery 전문업체인 카탈리스트를 창립한 계기는?
변호사가 된 이후 20년 정도 소송변호사를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전자증거개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문서들 가운데 관련 증거를 찾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에 카탈리스트를 설립하게 됐다.

초기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했던 Discovery가 컴퓨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자증거에 대한e-Discovery로까지 확장되면서 검토해야 할 파일 양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종이형태로 출력·검토하는게 불가능해졌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필요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e-Discovery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Q.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소개한다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9월 한국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수년 동안 미국 내에 있는 일본·한국·중국 등 글로벌 기업의 문서 호스팅을 했지만 많은 아태지역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문서를 미국이 아닌 자국 영토 내에 보관하고 싶어했다.

한국기업들 역시 자국 영토 내에 문서를 보관하기를 원했고, 소송이나 법률적 문제로 다른 국가 감독당국의 조사받게 될 경우 한국 변호사들이 제대로 준비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주요 로펌을 방문해 카탈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우리의 e-Discover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로펌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외에도 한동대와 한국의 일부 대기업에서 e-Discovery에 대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Q. e-Discovery 분야에서 카탈리스트는 그간 얼마나 성장했나?   
회사는 창립 후 15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초창기 5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직원이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4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온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

현재 유수한 대기업과 로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우리를 신뢰해 주요 정보를 맡긴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이번에 한국사무소가 새로 런칭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 지난 9월 1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 박영수 대표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한국사무소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과 소송에 연루돼 미 감독당국에 조사를 받는 한국기업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미국변호사들이 필요하다면 미국 내 호스팅을 제공해준다.

Q. 카탈리스트의 e-Discovery 시스템이 타사와 비교해 차별화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인터넷 접속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한 웹기반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 또한, 100개 이상의 서버를 통합한 그리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여 100만개 단위의 서류를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을 통해 수천만 수억권의 문서를 검색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구성원들이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문서를 공유해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2007년경부터는 한국어·일본어·중국어를 포함하여 300여가지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클라이언트 지원 팀이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Q. 현재 한국시장에서 e-Discovery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 즉 잠재고객들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 계획인가?
가장 큰 잠재고객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유럽연합 등 해당 국가 감독당국의 조사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e-Discovery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감독당국 역시 잠재고객이라고 생각한다. 중요 데이터 압수와 함께 감독당국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e-Discovery 시스템의 경우 압수 측과 변호인 측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Q. e-Discovery는 법률적 이슈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의 연계와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회사의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이 필수여서 미국 본사는 세계 유수의 대규모 로펌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수의 로펌들과 협력하기 위해 주요 로펌을 방문하며 Discovery에 대해 강연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Q. e-Discovery와 관련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미국법을 따르게 되면 한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 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 직면한 문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미국 내 디스커버리를 공유하는 것은 프랑스법 위반이지만 미국은 프랑스법 위반과 상관없이 디스커버리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각 국가별 서로 다른 법규와 감독지침으로 인해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A국가와 B국가 간의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에 있는 유명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사의 중요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 민감한 고객들이 많다. e-Discovery 절차를 처음 접하는 고객의 경우 자사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방화벽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화벽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면 회사가 기용한 변호사 등 회사 밖 사람들과도 회사 기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소송 문서 자체가 외부로 오픈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전문가들은 우리 회사에 문서를 맡기는 게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우리 회사는 15년째 한번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안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밀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기사] 이메일 거버넌스 적용후 e-Discovery 위한 검색방안

출처 : 보안뉴스

 이번에는 이메일 아카이빙을 한 후 어떻게 검색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e-Discovery 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메일 아카이빙 후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이메일에 대한 검색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정 PC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사적인 검색이나 추적관리시 필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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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문서·이메일의 신속정확한 검색...e-Discovery에서 가장 중요

이번 연재는 지난 5~6월에 걸쳐 7회로 진행된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e-Discovery 관련 연재 기고와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 거버넌스(e-mail Governance)’에 대한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조재영 수석컨설턴트의 연재 기고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실제로 e-Discovery를 위해서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Practice 관점에서의 실천편으로 이메일 거버넌스를 적용한 준비방법과 실제로 e-discovery에서 필요한 검색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 e-Discovery의 시작 - 이메일 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
2. 이메일 거버넌스의 Structure와 Practice
3. 이메일 거버넌스 적용후 e-Discovery 위한 검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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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조재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 1~2회에서는 이메일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개념과 이해 측면에서 소개했다면, 이번 회에서는 이메일 거버넌스를 적용한 후에 실제로 변호사나 업무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메일 거버넌스를 적용하여 업무에 관련한 이메일만 정보저장소인 리포지터리(repository)나 이메일 아카이빙 시스템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다면 검색시 검색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이메일을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

e-Discovery에서 말하는 정확하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통합검색에서 이야기하는 ‘정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번적인 포털 시스템이나 사용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검색방법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정보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e-Discovery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건씩 찾는 것보다 검색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담합’이라는 단어가 첨부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이메일을 검색했을때 10건이든 1,000,000건이든 모든 이메일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검색어를 포함한 모든 이메일 리스트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만약에 중요한 이메일이 검색되지 않고 리스트에 빠져있다면 그 소송에서 패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검색을 위하여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에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키워드검색(Keyword Search)
-블리안검색(Boolean Search),
-그룹핑(Grouping),
-유의어 검색(Synonym Search),
-관련어 검색(Related Words Search),
-개념 검색(Concept Search)
-발생횟수 이용(Occurrence Count)
-파라미터 검색(Searching for Parameters)

위와 같은 검색방법과 관련해 EDRM에서는 무결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색 프레임워크(Framework)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인 검색방법하고는 다르게 실증·확인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원하는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차이가 있다. 검색을 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구조화 -> 검색-> 실증`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에 검색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면 리포팅을 통해서 리뷰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내에서 소송에 관련하여 검토하는 문서는 이메일 외에도 오피스 문서, 스캔 문서 등 다양한 문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e-Discovery 전문 컨설팅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구간검색
인접 검색방법이랑 비슷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에서 두려워하는 ‘담합’이라는 검색어의 경우 기존 문서에도 많이 있고, 일반 문서나 이메일에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키워드 검색(Keyword Search)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수많은 문서나 이메일이 나타나고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때는 ‘담합’과 인근의 특정회사명이나 계약명으로 검색하거나, 몇 단어 사이에 두 검색어가 있는 문서를 검색하면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

2. 검색제외
한글의 경우에는 접두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협의’를 검색하고자 하는데 검색엔진이나 솔루션에 따라서는 ‘비협의’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비협의’는 검색에서 제외한다면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다.

3. 특정 숫자나 단어 지정(?)
검색시 출원번호나 소송번호 등을 검색할 경우에는 ‘특허1997-00074??’와 같이 형식이 정의된 경우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문서나 이메일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 “*”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1997-??????’ 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특정단어 사전정의 검색(말뭉치)
업계별로 사용하는 특정 용어나 전문용어가 있고, 그 용어들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용어에 대한 말뭉치를 이용하여 유사어, 대체어 등을 사전에 블리안검색(Boolean Search) 방식으로 검색한다면 실수로 검색 못하는 문서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말뭉치는 공동 작업과 회사 노하우를 이용하여 잘 관리한다면 다른 회사보다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구글의 검색가이드2) 나 구글링 방법3)도 Search Framework을 구성하거나 원하는 문서나 이메일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메일 거버넌스에서 출발하여 실제로 e-Discovery에서 검색하는 환경과 노하우까지 살펴봤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e-Discovery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만 건 많게는 수억 건의 회사 문서에서 소송에 관련한 문서 및 이메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리뷰하여 제출 및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이메일 및 문서를 회사 자산·정보라고 인식하고 소송 등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내외부와 소통이 가장 많은 이메일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히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글_조 재 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dalma37@gmail.com)]

필자는--------------------------------------------
조 재 영 수석컨설턴트
현재 회사에서 지식경영과 문서 및 이메일 아카이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 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지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향후 e-Discovery 대비하여 사내의 각종 문서와 이메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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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edrm.net - 6. Search Methodologies
2) 구글 검색 가이드 : https://support.google.com/mail/answer/7190?hl=ko

3) 구글링 잘하는 방법 : http://blog.daum.net/96skdms/574504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뉴스] 앞으로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송도 수출허가 받아야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187871

앞으로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송도 수출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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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엄격한 수출입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에 이어 앞으로는 전략기술의 이메일 전달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메일을 통한 전달 등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이 이뤄질 경우도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략기술이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따라 지정된 1405개 기술이다.

군용물자 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중용도 품목 중에는 소재ㆍ생화학, 기계, 전자, 컴퓨터, IT보안, 레이저, 항공전자, 해양, 원자력 등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

이와 별도로 전략물자도 1404개가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해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확산 목적 등으로 불법수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액 5배 이내 벌금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국 주한대사와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램리서치코리아 등 5개 수출기업과 두산인프라코어 김한걸 대리 등 13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뉴스] 세계가 주목하는 수사기법 ‘디지털포렌식’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9975

세계가 주목하는 수사기법 ‘디지털포렌식’

2013년 10월 20일 15:25:41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 국내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인터폴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내년까지 ‘인터폴 글로벌 콤플렉스 포 이노베이션(Global Complex for Innovation)’를 신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터키, 헝가리 등 유럽국가들도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전담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산제이 버마니 인터폴 디지털범죄센터 국장은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범죄 해결,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며 “인터폴은 회원국들의 디지털범죄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폴의 디지털범죄센터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는 곳이다. 각국의 사정기관 수사에 협력하고 전술적으로 사이버범죄를 분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버마니 국장은 “이를 위해서 인터폴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를 개소해 회원국들의 역량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며 “각 국 정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예방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빌랄 센 터키경찰청 국제작전국장은 디지털포렌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센 국장은 “터키에서는 총 18개의 디지털수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수사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 R&D, 수사지원 등 세부적인 업무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사기관들도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를 소탕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히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수사관을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수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건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한국은 최근 사이버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특별수사대를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증거보존 절차, 압수수색, 증거제출 등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현행 법은 아직 구식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에서는 국제협력, 민간협력 등이 ‘서울 규칙(프레임워크)’로 채택돼 향후 국제분쟁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동양증권, 금감원 감사대비 판촉이메일 삭제 지시"


"동양증권, 금감원 감사대비 판촉이메일 삭제 지시"

한겨레 | 입력 2013.10.09 20:20

[한겨레]9월 들어서도 CP 등 판매 독려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전국 지점에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해 이메일을 지우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양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그룹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9월 들어서도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고 본부장들은 전국 지점에 전자편지를 보내 판매를 독려했다고 한다. 전 지점장 ㄱ씨는 "회사에서 각 본부마다 상품판매 할당을 할 정도로 실적 압박이 컸다. 본부별로 다시 10여개 지점별로 할당했고 지점장은 또 창구 직원들에게 배분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장이 판매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는데 금융감독원의 암행감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업무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메일을 다 지우라고 시켰다. 지점장들도 자기 컴퓨터에 있는 할당 물량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ㄴ지점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판매 할당 압박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지만 그룹에서 괜찮다고 하고 회사도 적극 권장해 고객들에게 권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이메일 거버넌스의 Structure와 Practice

이메일 거버넌스 구조와 실행방법 이해한 후, 통합관리정책 수립해야

이번 연재는 지난 5~6월에 걸쳐 7회로 진행된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e-Discovery 관련 연재 기고와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 거버넌스(e-mail Governance)’에 대한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조재영 수석컨설턴트의 연재 기고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실제로 e-Discovery를 위해서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Practice 관점에서의 실천편으로 이메일 거버넌스를 적용한 준비방법과 실제로 e-discovery에서 필요한 검색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 e-Discovery의 시작 - 이메일 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
2. 이메일 거버넌스의 Structure와 Practice
3. 이메일 거버넌스 적용 후 e-Discovery를 위한 검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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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조재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 1회에서는 이메일 거버넌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면, 이번 회에서는 이메일 거버넌스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메일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거버넌스의 범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전체적인 구조가 아닌 e-Discovery에 관련해서는 이메일 거버넌스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 거버넌스라면 인바운드(inbound)나 아웃바운드(outbound)에서 시작해서 보안·스팸, 스토리지, 인스턴스 구성 관점, 규제 준수,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범위까지 포함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언급하지 않고 노이즈 메일(Noise Mail)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이런 모든 관점에 대해 언급하려면 e-Discovery 관점을 벗어난 너무 넓은 범위라 이메일 거버넌스에서 노이즈 메일을 포함한 e-Discovery에서 필요한 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전사차원에서 이메일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이메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점부터 사용자 PC에 저장되고 향후 이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거버넌스의 범위는 기업에 관련한 Inbound/Outbound를 포함하고 보안, 해킹 관리를 모두 포함한 큰 범위이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에 맞는 통합정책을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메일 거버넌스는  이메일 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보안담당자, 법률담당자 등 회사내 다양한 부서가 함께 고민해 만들어야 한다.
 ▲이메일 거버넌스 구조

이메일 거버넌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1. Inbound Security :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팸, 바이러스 메일 관리
2. 이메일 공격 :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DoS 등 공격을 위한 위장 메일 관리
3. Outbound 메일 컨텐츠 관리 : 첨부파일, 대량파일 등 발송 메일 관리
4. 암호화 : DRM, 암호화 등의 적용 기술에 대한 정책관리
5. 아카이빙 : 재난대비를 위한 백업과 별개로 실시간 검색과 조회 관리
6. 컴플라이언스 관리 : 관련 규제에 대비한 정책관리
7. 로그 관리 : 대용량 메일에 대한 접속 통계 관리

위의 내용들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성을 우선할 것인지 보안성이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그럼 이제 다시 e-Discovery 관점으로 넘어가면, e-Discovery를 위한 이메일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필요한 메일을 찾고자 할 때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작성규칙 및 정해진 사용방법에 맞게 이메일을 사용해야 하고 적합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메일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용도의 사용(청구서, 광고/홍보 등)
2. 타 용도의 사용(파일전달, 채팅)
3. 표준화되지 않은 형태의 이용(제목, 내용, 표시 등)
4. 암호화된 파일 첨부(오피스 암호화 이용)

개인 메일이야 어떻게 사용하던 상관 없지만, 회사 메일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스토리지 낭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메일을 찾을 경우에도 찾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가 있다. 따라서 사내 메일은 업무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개인 메일이나 파일전송, 채팅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부보안 강화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각 기업에서는 인터넷과 이메일이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사용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적인  변화관리와 프로세스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실제로 이메일 거버넌스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약 30%의 이메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비용 절감으로 따지면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이메일 서버 절감효과에 불필요한 메일 처리시간 등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제된 메일들을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한다면 각종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e-discovery 시에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현재 이메일 시스템의 부하도 낮추고 상당한 비용절감도 얻을 수 있다.

다음 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설명한 이메일 거버넌스가 적용된 이메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e-Discovery에서 어떠한 검색방법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글_조 재 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dalma3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