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뉴스] 동양증권, 금감원 감사대비 판촉이메일 삭제 지시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009202014214

이메일 아카이빙이 이런 이유때문에 필요합니다.

"동양증권, 금감원 감사대비 판촉이메일 삭제 지시"

한겨레 | 입력 2013.10.09 20:20

[한겨레]9월 들어서도 CP 등 판매 독려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전국 지점에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해 이메일을 지우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양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그룹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9월 들어서도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고 본부장들은 전국 지점에 전자편지를 보내 판매를 독려했다고 한다. 전 지점장 ㄱ씨는 "회사에서 각 본부마다 상품판매 할당을 할 정도로 실적 압박이 컸다. 본부별로 다시 10여개 지점별로 할당했고 지점장은 또 창구 직원들에게 배분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장이 판매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는데 금융감독원의 암행감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업무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메일을 다 지우라고 시켰다. 지점장들도 자기 컴퓨터에 있는 할당 물량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ㄴ지점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판매 할당 압박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지만 그룹에서 괜찮다고 하고 회사도 적극 권장해 고객들에게 권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출처 :

"동양증권, 금감원 감사대비 판촉이메일 삭제 지시"

한겨레 | 입력 2013.10.09 20:20

[한겨레]9월 들어서도 CP 등 판매 독려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전국 지점에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해 이메일을 지우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양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그룹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9월 들어서도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고 본부장들은 전국 지점에 전자편지를 보내 판매를 독려했다고 한다. 전 지점장 ㄱ씨는 "회사에서 각 본부마다 상품판매 할당을 할 정도로 실적 압박이 컸다. 본부별로 다시 10여개 지점별로 할당했고 지점장은 또 창구 직원들에게 배분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장이 판매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는데 금융감독원의 암행감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업무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메일을 다 지우라고 시켰다. 지점장들도 자기 컴퓨터에 있는 할당 물량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ㄴ지점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판매 할당 압박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지만 그룹에서 괜찮다고 하고 회사도 적극 권장해 고객들에게 권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출처 : http://joongang.joins.com/article/205/12838205.html?ctg=1200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10.13 04:18 / 수정 2013.10.13 09:24

검찰 수사로 본 디지털 증거 능력의 세계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인 USB와 녹취록 등이 중요한 단서로 등장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열쇠가 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담당수사관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사례 1=A씨는 2005년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로 A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한글 문서를 제시했다. 문서엔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A씨는 디지털 분석 업체의 분석을 토대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한글 문서의 최초 작성일이 사건 발생일 이후인데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며 재심 신청을 했다. 법원은 드물게 이를 받아들여 이 문서의 증거력은 부인됐다.

●사례 2=C씨는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고소됐다. 포장마차 주인 D씨는 “C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불을 질렀다”며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에는 C씨가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듯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의 분석 결과 사진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D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관심을 보이던 C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이다. 결국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D씨에겐 증거위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아날로그 장치가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는 요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은 2008년 916건, 2009년 1546건에서 2012년 6301건으로 급증했다.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정보로 USB·플로피디스켓·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증거다. 같은 녹음기라도 아날로그 녹음기로 녹음된 내용은 디지털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엔 아날로그 증거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훼손 가능성’이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교수는 “디지털 증거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위·변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증거의 신뢰성을 쉽게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와 2005년 이후 디지털 증거 능력에 대한 주요 판결 5건(왕재산 사건,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공갈 사건, 2008년 변호사법 위반 사건, 일심회 사건,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서 인정받는 데 필요한 ‘대원칙’은 있었지만 검증 방법에 대한 세부 표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두고 지루한 ‘공판 투쟁’이 이어지거나, 재판부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졌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2007년 일심회 사건 판결 땐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同一性)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2013년 왕재산 사건 판결에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부터 문건 출력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즉 무결성(無缺性)이 담보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는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동일성’ ‘무결성’이라고 본다. 즉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례 3=디지털 증거 전문가인 모 대학의 김수인(가명) 교수는 ‘왕재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당시 법정에서 증인 심문은 아래와 같이 진행됐다.

피고 측 변호인=“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까.”
김 교수(검찰 측 증인)=“학자적 양심을 걸고 확신합니다.”
변호인=“원본을 복사할 때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화장실을 가긴 했지만 도중에 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에러가 뜨도록 돼 있습니다.”
변호인=“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교수=“복사 중엔 조작이 불가능하고 조작이 성공해도 해시값(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해 주는 값)이 바로 달라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그래도….”

김 교수는 “5명의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정신이 없었다”며 “결국 재판부가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오래 계속됐다”고 말했다. 왕재산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작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피고 측이 불필요하게 너무 의혹을 많이 제기했다는 점도 형을 늘리는 데 고려됐다”고 공개했다. 임종인 교수는 “전문성이 없으니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원론적 논쟁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증거는 경우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사례 4=2012년 9월 대법원은 형제와 분쟁 중인 토지조합에 조정을 강요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공갈 사건’에서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음성파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다. 판결문은 “편집되거나 인위적 개작이 없다.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례 5=그러나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해서 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사건 판결에선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고소된 횡령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A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고등법원)을 파기 환송시켰다. 원심은 “8000만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대화가 기록된 녹음 파일 사본으로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편집된 것 같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이 일치하는지를 따졌을 뿐 사본과 원본의 일치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IT전문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 디지털 증거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다. 검증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예규(410호)로 디지털 증거 취급 방식을 명시한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압수·운반·분석 때 포렌식(법과학) 장치를 통해 증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며 ▶압수 및 분석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는 식이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김영기 부장검사는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여건은 그대로라 힘들지만 교육과 연구에 힘쓰면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모자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포렌식학회 부설 포렌식연구소 김용호 소장은 “관계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표준’을 정해야 한다”며 “한국엔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국은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E-디스커버리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적용되기 시작한 이 법은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자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증거를 훼손·조작·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다르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수사관을 막고 주요 파일을 삭제하기 바쁘다. 지난 8월 28일 새벽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국가정보원을 당원들이 막아 결국 압수수색이 다음날 이뤄진 것도 이런 사례다.

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박사는 “최소한 검찰과 법원이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증거를 분석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면서도 보다 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적인 ‘디지털 국과수’ 설립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법원 소속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두거나 중립적인 ‘디지털 국과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법원과 변호인들은 우리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하청받는 사람’이라 보고 중립성을 의심한다. 법원에서 전문가를 고용해 검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6=민주당 한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는 지난해 4·11 총선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에서는 압수한 USB의 문건을 중심으로 남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남씨는 법정에서 “압수된 USB에 저장된 문서가 진본이냐”는 검사와 재판부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남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사 출신의 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기록과 문서가 작성된 일시가 똑같은 것을 밝혀도 피고인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탁희성 박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내가 안 했다’고 우겨도 증거로 인정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피고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라고 해서 다 피고가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데이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2013년 10월 9일 수요일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009202014214

이메일 아카이빙이 이런 이유때문에 필요합니다.

"동양증권, 금감원 감사대비 판촉이메일 삭제 지시"

한겨레 | 입력 2013.10.09 20:20

[한겨레]9월 들어서도 CP 등 판매 독려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전국 지점에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해 이메일을 지우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양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그룹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9월 들어서도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고 본부장들은 전국 지점에 전자편지를 보내 판매를 독려했다고 한다. 전 지점장 ㄱ씨는 "회사에서 각 본부마다 상품판매 할당을 할 정도로 실적 압박이 컸다. 본부별로 다시 10여개 지점별로 할당했고 지점장은 또 창구 직원들에게 배분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장이 판매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는데 금융감독원의 암행감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업무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메일을 다 지우라고 시켰다. 지점장들도 자기 컴퓨터에 있는 할당 물량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ㄴ지점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판매 할당 압박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지만 그룹에서 괜찮다고 하고 회사도 적극 권장해 고객들에게 권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2013년 10월 6일 일요일

Catalyst Repository Systems, 한국에 새로운 사무소 설립…아시아 태평양 입지 확대

Catalyst Repository Systems, 한국에 새로운 사무소 설립…아시아 태평양 입지 확대
  • - E-디스커버리 전문가인 박 영수 씨가 Catalyst에 합류하여 새 사무소를 운영
(덴버 콜로라도주=뉴스와이어) 2013년 10월 03일 -- 기업들과 기업들의 법무법인들이 e-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안이 유지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인 Catalyst Repository Systems, Inc.(http://www.catalystsecure.com/)가 대한민국 서울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입지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사무소는 JETCO 및 Amer Asia Law와 같은 고객사 및 여러 한국 파트너사들과 Catalyst와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 회사는 e-디스커버리 전문가인 박영수 씨가 Catalyst에 합류하여 새 사무소를 관장하고 한국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클릭하여 트윗하기: .@Catalyst가 한국에 새로 사무실을 설립하고 베테랑 리더를 영입하여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다. http://tinyurl.com/catkorea #eDiscovery #EDD 

박영수 씨는 “Catalyst는 이미 국제소송과 규제관련 조사에 당면한 아시아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e-디스커버리 전문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Catalyst에 합류하여 상거래의 중요한 중심에서 확장 노력을 인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영수 씨는 한국에서 최고의 e-디스커버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의 최고 기술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10년 넘게 쌓아 온 e-디스커버리, 소송지원, 프로젝트 관리, 문서검토와 정보기술 전문성을 Catalyst에 제공할 것이다. 

Catalyst의 CEO인 존 트레데닉(John Tredennick)은 “박영수 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엔지니어링 노하우는 이 전략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고객들에게 e-디스커버리 프로젝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영수 씨의 합류와 새로운 한국 사무소의 설립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e-디스커버리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다양한 관할지역에 여러 언어로 데이터가 배포됨에 따라 국제소송의 문제가 복잡해진다. Catalyst는 다국어 e-디스커버리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입증된 전문성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높이 존중되고 있다. Catalyst의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의 e-디스커버리 플랫폼은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CJK)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업계 최고이다. Catalyst는 또한 더욱 빠르고, 더욱 효율적이며, 더욱 비용 효과적인 검색과 검토를 위해 CJK 문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TAR(technology-assisted review) 중의 하나인 Insight Predict를 제공한다. 

Catalyst의 새로운 한국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POSCO P&S 타워 16층에 있다. 

전화번호는 +82.2.563.2270이다. 

http://www.catalystsecure.com/kr/ 

Catalyst Repository Systems 관련정보 

Catalyst는 15년이 넘게 기업 및 그 법무법인들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e-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문제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선도 기업 역할을 해왔다. Catalyst 는 비용 절감과 예측성, e-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 대한 더 큰 제어 및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반복적이고, 방어적이며 측정이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Catalyst Insight E-Discovery Platform(http://www.catalystsecure.com/products/catalyst-in...)과 Insight Predict(http://www.catalystsecure.com/products/insight-pre...)는 고객사들이 동일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단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이어서 다중 문제 디스커버리로 이전할 수 있게 한다. 글로벌 언어 e-디스커버리, 첨단 검색 및 분석 방법론, 예측적 랭킹 및 빅 데이터 e-디스커버리 분야의 선구 기업인 Catalyst는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법무법인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atalystsecure.com를 방문하거나 트위터http://twitter.com/catalystsecure.를 팔로우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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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일 수요일

e-Discovery의 시작, 이메일 거버넌스 1/3

e-Discovery의 시작, 이메일 거버넌스
 입력날짜 : 2013-10-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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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업무 상관없는 노이즈 메일 관건

이번 연재는 지난 5~6월에 걸쳐 7회로 진행된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e-Discovery 관련 연재 기고와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 거버넌스(e-mail Governance)’에 대한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조재영 수석컨설턴트의 연재 기고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실제로 e-Discovery를 위해서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Practice 관점에서의 실천편으로 이메일 거버넌스를 적용한 준비방법과 실제로 e-discovery에서 필요한 검색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editor@boannews.com)]

연재순서-----------------------------------------
1. 이메일 거버넌스의 이해와 필요성
2. 이메일 거버넌스의 structure와 practice
3. 이메일 거버넌스 적용 후 e-Discovery를 위한 검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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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조재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 지난 6월 17일 보안뉴스에 실렸던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e-Discovery,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e-Discovery를 준비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력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비단 e-Discovery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정보들을 기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7회에 걸친 e-Discovery 관련 연재를 마무리한 바 있다.1) 

해당 연재가 향후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했다면, 이 글에서는 실제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이메일 거버넌스(e-mail Governance)를 활용한 효과적인 이메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e-Discovery가 중요하고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만, 막상 e-Discovery를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앞서 소개한 유정호 기업보안담당자의 글을 다시 언급하자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력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접근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e-Discovery에 관련한 정보로 한정하고 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사용되는지를 파악해보고 소송과 관련 있는 시스템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소송이 발생했을 때 e-Discovery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일단, 경쟁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해보자.

e-Discovery에서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대상은 사용자 PC의 메일, 문서파일, 메신저 내용에서부터 사용자 책상의 노트, 사진 심지어는 노트에 붙어있는 꾸겨진 쪽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기업에서 외부와 소통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메일이 실제로 e-Discovery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메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는 e-Discovery 준비를 위해서 가장 쉬운 시작이자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2) 실제로 컨설팅 기관인 ESG에서도 e-Discovery 업무에서 80% 이상 가장 많이 요청되는 데이터 유형에 이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3), 이메일 내용의 75%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조사되기도 했다.4)
e-Discovery를 위하여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메일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이메일이 기간계 시스템에 속한다는 공짜라는 인식 하에서 이메일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파일공유, 채팅, 마케팅, 알람 등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SNS나 다른 미디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의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IT 서비스 기업 가비아는 리서치 회사 라디카티 그룹이 예측한 자료에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의 트래픽은 2017년까지 매년 13%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기업 내에서 다른 미디어에 비해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5)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다양한 업무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오히려 이메일 계정수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메일 서버를 추가 증설하고 스토리지 확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저장공간과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e-Discovery 수행 시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메일을 노이즈 메일(Noise Mail)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광고/홍보 메일, 캠페인성 메일, 자동발송 메일/알람 메일, 읽음(또는 읽지 않음) 확인 메일, 자동전달 메일, 부재중 메일, 개인 메일, 단순 파일전송 메일, Raw Data 메일, 품질데이터 메일 등 다양한 메일이 존재한다.

업무에 상관없는 노이즈 메일(Noise Mail) 사용은 기업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첫째, 많은 스토리지 공간을 차지하여 e-Discovery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의 양을 증가시킨다. 둘째, 이렇게 증가된 정보 때문에 정작 필요한 메일을 찾을 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이메일 서버 및 이메일 아카이빙 서버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기업에서 이메일 아카이빙을 할 경우에 보통 3~5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의 아카이빙을 해야 한다. 그 시간동안 스토리지에 불필요한 파일을 보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메일을 줄여서 이메일량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메일 유지·관리 비용, 저장비용, e-Discovery 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메일 거버넌스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면 다음 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메일 거버넌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개하도록 한다.
[글_조 재 영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수석컨설턴트(dalma37@gmail.com)]

필자는--------------------------------------------
조 재 영 수석컨설턴트 
현재 회사에서 지식경영과 문서 및 이메일 아카이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 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지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향후 e-Discovery 대비하여 사내의 각종 문서와 이메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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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iscovery,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보안뉴스, 2013년 6월
2) ESG Research Report, Medium-Size Business Server & Storage Priorities, 2008년 6월
3) ESG Research Report, 2007 E-mail Archiving Survey, 2007년 11월
4) Osterman research. http://www.ostermanresearch.com/
5) Email Statistics Report, 2012-2016 - The Radicati Group, Inc., www.radicati.com/?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펌] 우리에게 샵메일이 필요 없는 5가지 이유

출처 : http://www.freedomsquare.co.kr/1913

샵메일에 대한 재미있는 의견이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 한눈에 알아보기
새로운 인터넷 표준이 생길 모양입니다. 바로 #(샵)메일입니다. @(골뱅이)메일보다는 어감도 좋고 품격도 좋습니다. 국격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고상한 이름의 새로운 메일을 등기우편, 범칙금, 과태료, 세금 납부서, 예비군통지 등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메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일 종류를 보니 공포의 메일이 되겠습니다. #(샵)메일 자주 받는 분은 배우자 기피 1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샵)메일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에도 그리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선 5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1. 돈을 내야 합니다.

#(샵)메일을 쓰라고 한다면 쓰겠습니다. 아니 #(샵)메일 아니라 +메일 –메일, *메일, 무엇이든지 만들면 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야 합니다. #(샵)메일의 등록갱신 수수료는 국가 및 법인은 15만 원, 개인사업자는 2만 원, 개인은 1만 원(단, 개인의 경우, 정보 제공시 무료)입니다. 매년 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돈을 내야 하니 쓰고 싶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공짜로 만들어 주는 메일인데 말이죠. 네이버나 다음은 서로 쓰라고 가끔 커피 쿠폰도 쏜답니다.


2. 지금까지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샵)메일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면 어느 사업자든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무료이고, 가입하면 커피 쿠폰 같은 선물도 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비슷한 메일인 de-mail이 있었지만 거의 망해갑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큰 불편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국도 이런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지만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이메일 서비스는 보안에 대한 개발과 검증, 보완이 선 순환적으로 이뤄집니다. 수만 개의 업체가 표준화된 문법하에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샵)메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몇몇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력에만 맡기기 때문입니다. 굳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특정업체에 이런 십자가를 지워야 할까요? 무료인 썬더버드 클라이언트 같은 서비스는 #(샵)메일과 같이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썬더버드가 더 검증도 되고, 안전해 보입니다. 물론 썬더버드 역시 사용자가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무료인데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4. 공인인증서와 너무 비슷합니다.

#(샵)메일이라는 이름에서 느꼈듯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또한 표준인증기술(PKI)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인인증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 서비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은 인터넷에서 해외 사이트의 물건을 사는 데 문제가 없어도, 해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기 힘듭니다. 수출은 안 되고 수입만 됩니다. 이런 비창조경제적인 서비스를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입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샵)메일 서비스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되기 쉽습니다. 표준과 동떨어진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불편만 가중되고, 해외에서는 비웃음이 되기 쉽습니다.


5. 불편하다.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보내거나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샵)메일은 정부가 지정한 7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독점적으로, 특정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몰아주는데도, 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독과점식으로 몰아주는 행위는 인터넷 골목상권침해 여지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경제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그럼 무료도 생겨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사용자도, 서비스 업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 표준에 맞는 문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업자 선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든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는 인터넷의 정신이 참여와 공유에 있다고 말했고, 그것을 위해 www의 접속을 무료로 공개했으며 표준화된 웹 문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웹은 참여와 공유, 무료와 표준의 법칙을 벗어나 성공한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샵)메일의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우체국 마감 시간에 맞춰 등기를 보내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선택 서비스여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경리에게 운동의 기회를 뺏어 고지혈증이나 협심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 년에 한 번 등기우편을 보낼 작은 회사에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100명의 편리함보다는 1명의 불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가주도 사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선진국이라면 말이죠. 단, 후진국의 경우는 무조건 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 www라는 주소 대신에 yyy를 쓰고, @메일 대신 #메일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궤도에 오른 서비스에 새로운 개념의 문법을 탄생시키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부가 주도하고 반강제화하는 식의 추진은 옳지 않습니다. 웹 표준에서 벗어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하며,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상생 경제가 아니라 독점경제이며, 창조경제가 아니라 파괴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초기술 연구의 장려와 편리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사업권을 누군가에게 지정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들과 오버랩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적이고, 창조적이며,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 김정철(기즈모 : http://www.gizmoblog.co.kr ) | 소셜프렌즈
현재 자동차 전문 미디어 <카미디어> 이사로 몸 담고 있고, 디지털 칼럼니스트 활동하면서 톡톡튀는 디지털 이야기로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