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뉴스] 외도 사실까지 입증하는 디지털포렌식…민간시장으로 ‘확대’

외도 사실까지 입증하는 디지털포렌식…민간시장으로 ‘확대’ 2013년 05월 16일 09:10:46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관련기사 기업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개인정보침해일까? “물리·융합보안, 보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KISA 이기주 원장 더존정보보호서비스, ‘아르고스 디파스’로 해외시장 공략 “기술적 조치만으론 보안사고 못막는다” LG전자는 어떻게 기밀정보 유출을 막을까? - 기업의 자산관리를 비롯 개인 간 분쟁해결 등에서 활용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소송 등에도 디지털포렌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래 소개되는 사례는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의뢰를 받은 사건들이다. #1. 갑은 자신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원 을이 퇴직이 확정된 이후, 회사PC에서 자신의 이동식저장매체(USB)로 회사의 중요기밀과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갑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퇴직이 확정된 이후에 회사PC에서 USB를 사용해 회사의 기밀정보와 고객정보를 탈취한 것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 했다. #2. 병은 특정일시에 집에서 PC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 시간에 공범을 도와 범행을 했다는 혐의로 병을 입건했다. 이에 병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특정일시에 게임을 하였다는 증거를 자신의 PC에서 찾아내고, 결국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3. 정은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자, 자신의 배우자 동의 아래 배우자의 모바일 기기를 건네받았다. 정은 이를 모바일포렌식 전문업체에 맡겼고, 그 결과 삭제된 문자 등을 복구해 결국 외도사실을 입증, 이혼을 하게 됐다. ◆디지털데이터 홍수 시대, 포렌식 확산에 일조=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은 PC내에 증거자료를 복원하고 검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주로 수사기관에서 활용해왔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회계, 경영 등의 자료들이 디지털화 됨에 따라 이를 감사하는 방식에도 디지털포렌식 솔루션을 활용하는 추세다. 이찬우 더존정보보호서비스 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기업들이 내부정보 감사용으로 디지털포렌식 솔루션을 많이 찾고있다”며 “IT에 한정된 산업군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디지털포렌식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할 경우 두가지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감사방식과 달리 사내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돼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정보은닉이나 탈취 등 기업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포렌식 진단기법을 활용하면 PC저장장치(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CD 등)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적(비인가자, 암호화 미적용)으로 오남용된 개인정보 처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삭제된 증거, 외부저장장치 활용, 공모(악의적 이용에 대한 증거 및 관련자)와 관련된 정보도 찾아낼 수 있다. 개인 간 분쟁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된다. 앞서 소개한 3번의 사례에서처럼 PC나 모바일 상에서 일어난 행위들을 역추적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의뢰를 하는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IT전문 법률사무소들은 디지털포렌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달라는 의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디지털포렌식 도입해도 외부노출 꺼려=김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과 개인정보침해는 종이한장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포렌식과 개인정보침해의 차이는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느냐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개인의 디지털 활동내역을 모조리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은 인케이스, 액세스데이터, 더존 등 포렌식전문업체가 개발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한 기업들은 이 사실을 내부직원을 비롯해 외부로 알리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며 “기업과 직원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러한 내용은 기술돼 있으나, 이를 신경쓰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소재를 개발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보안부서장은 “20명 남짓한 보안부서 직원들 중 절반은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활용해 사내 데이터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솔루션 도입 이후, 실수로, 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유출하려는 임직원을 다수 적발했다. 문제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자산관리에는 최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e-Discovery의 필요성과 수행환경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소송 등에서 자주 언급된 e-Discovery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 위한 필수준비 제도...국제적인 보안·법률이슈 본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e-Discovery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기업보안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유정호 씨의 기고를 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연재목차----------------------------- 1회 e-Discovery의 필요성과 수행환경 2회 e-Discovery의 정의와 목적 3회 e-Discovery와 Digital Forensics 4회 e-Discovery절차 5회 우리나라에서의 e-Discovery 6회 e-Discovery를 위한 준비 ------------------------------------ [보안뉴스= 유정호] 2011년 4월 18일(현지)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그 날 이후 세계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두 기업 간의 특허전쟁을 보면서 저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보안이나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e-Discovery라는 단어를 자주 보았을 것이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어로 전기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증거개시제도란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서로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찾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법적 절차’라는 용어로 정의된 것을 볼 때 재판과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법률이 정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 중에서 전기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를 e-Discovery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2회에서 설명). 우리나라에서 e-Discovery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까?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e-Discovery에 대해 6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회에서는 e-Discovery의 필요성과 법률적 배경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2회에서는 e-Discovery의 정의와 목적, ESI에 대해서, 3회에서는 e-Discovery와 디지털 포렌식과의 관계, 4회에서는 e-Discovery 절차, 5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e-Discovery, 6회에서는 e-Discovery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내용은 법률과 기술적인 분야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e-Discovery 현실, 향후 e-Discovery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e-Discovery는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위한 것들이다. 물론 증거개시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중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자 국가 간 무역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인 미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언제라도 증거개시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위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는 비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된다. 즉, 특정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부터의 소송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판매와 생산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Discovery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여 미국의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Federal) 정부의 사법체계와 주(State) 사법체계로 구분된다.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건국될 당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던 13개의 식민지를 통합한 국가였고, 각 주마다 문화와 체계가 상이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들의 독립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별도로 설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별도의 사법권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늘날 미국의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국가정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고, 이는 미국 헌법에 반영되어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3권 분립체계를 구축하고, 독립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헌법이 최상위 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며, 헌법 6조(Article VI) ‘최고 법규 조항(Supremacy Clause)’의 “미국의 헌법과 헌법에 따라서 제정될 미국의 법률, 미국의 이름으로 체결됐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을 미국의 상위법으로 하고, 모든 주의 판사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하며, 어떤 주의 법률도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미국의 헌법과 법률이 주의 헌법과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사법체계와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는 상이한 환경으로 미국에서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연방 법과 주의 법을 이해해야 하고, 이 법들에 따라 대응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의 구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다. 연방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Supreme Court)과 12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담당하는 연방 상소심법원(U.S Appellate Courts) 등을 상소심 법원으로 두고 있다. 또한, 94개의 사법재판소(Judicial Courts)와 1개의 파산법원(Bankruptcy Court), 국제통상재판소(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청구재판소(U.S. Court of Federal Claims)로 구성된 연방사실심리법원(U.S. Trial Courts)이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소심법원에서 상소된 소송을 다루기도 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 최초부터 취급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독특한 점은 미국의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와 같이 미국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 법원에 헌법심판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헌(unconstitutional)’로 판결이 되면 실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성립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순회법원(Circuit Courts)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소심법원은 지방법원에서 상소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다. 사실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소송이 80~90건임을 감안하면 상소심법원이 전체적인 상소를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 상소심법원은 지방법원에서 상소된 소송을 심리(hearing)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소송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법리적 오류의 부분만 확인을 한다. 또한 상소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소되지 않은 소송 중에 ‘위헌’으로 판결된 사건은 위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정책 수립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소심법원은 12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설치된 지역순회 상소심법원(Regional Circuit Courts of Appeals)과 연방순회 상소심법원(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이 있다. 심리법원은 미 연방법원의 실질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94개의 사법재판소가 일반적인 연방 법률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파산이나 국제 무역 등에 관여하는 파산법원(사법재판소와 파산법원을 지방법원이라고 부른다)과 국제통상재판소, 연방청구재판소가 독자적인 분야의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연방법원에서 심리법원의 심리는 상소심법원과 대법원에서의 최종 심리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이 증인을 신문하거나 반대 신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보도된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은 연방심리법원의 사법재판소 중 하나다. 주의 사법체계는 연방사법체계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별로 각자의 법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사법시스템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이해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봐야 할 법률은 미국 연방법률집(United States Code, U.S.C) 28편 사법부와 재판절차(Judiciary and Judicail Process)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연방법원과 주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관할권에 관한 내용이 28 U.S.C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미국 연방법률집 28편의 part 5 관할권과 재판지(Jurisdiction and Venue,1251장~1631장)에는 주적(州籍)의 다양성(diversity of citizenship)과 청구금액(amount in controversy), 비용(costs)이나 외국인과 기업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청구금액을 보면 서로 다른 주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거나 서로 다른 주의 집단이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주에 속해 있는 경우 등을 구분하여 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였을 때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법률집 28편 part 6 소송절차(Procedure)에는 소송에 대한 절차와 증거,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만으로 소송과 관련된 법원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정서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데 이 경우에 연방법원과 지방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사업장이 있고, 현지에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이라면 해당 주에서의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주 법원에서의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 사업장이 없고, 미국 현지에서 일자리 등을 제공한 미국 기업과 소송을 진행하려면 연방 법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배심원 제도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법률은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다. 물론 e-Discovery가 민사소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은 16조(Rule 16) 증거개시와 검사(Discovery and Inspection)에 정부와 피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Justin P. Murphy와 같은 사람들은 형사소송에서의 e-Discovery 적용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글을 발표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기업의 위기관리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e-Discovery의 실질적인 세부 절차를 이해하려면 이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5장 공개와 개시(Disclosure and Discovery)에는 전기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에 대한 정의와 e-Discovery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은 e-Discovery의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매년 그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e-Discovery 업무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미국의 사법체계와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알려진 e-Discovery관련 내용들을 보면 절차와 목적을 오인 해석한 내용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근원적 법률을 접근하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e-Discovery를 위해서 이해해야 할 법률과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많고, 준비해야 할 여정도 결코 짧지 않다. 미국의 법만큼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증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복구 및 검색, 보존기술 등등.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된다면 e-Discovery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전문가와 미국의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양국간의 법률, 기술이 결합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글_유 정 호(griphis77@me.com) 기업보안담당자] 필자는----------------------------------- 유 정 호(griphis77@me.com) 다년간 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교관 등을 지내면서 경찰수사 연수원,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국가기관의 강사로 활동했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매뉴얼 집 등 다수 서적을 집필했으며, 각종 번역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기업에서 e-Discovery, 디지털 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최신 피싱을 이용한 이메일 사기(카드내역 알려드립니다) 분석과 간단한 대비방법(이메일 관리방법)


최근에 카카오톡, 메신져 등 다양한 통신 매체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이메일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양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종사기의 출현
최근에 뉴스를 보니 피싱을 이용한 신종사기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서 정보공유차원에서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신종사기에 대한 뉴스를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싱이랑 기법은 낚시를 하듯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기(일반 사용자)가 물으면 해커들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이메일
일단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내역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일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려고 하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메일 분석해볼려고 하니 정말 없네요. 왜 나한테는 피싱메일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메일은 일단 카드사나 은행에서 보내는 메일과 동일하게 생겨서 일반 사용자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피싱메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샘플메일이 있었으면 보낸사람이나 기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래 사진을 보면 rar 압축파일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보통의 청구서들은 HTML 파일이 첨부되어있고 이 내용이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용자가 조회시에는 복호화하여 조회합니다. 사용자가 무심결에 rar 파일을 클릭하면 해커가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그 이후로는 해커의 컴퓨터가 되어버립니다.


출처 : SBS 뉴스

이메일 관리 방법
그래서 보안프로그램이나 별도의 방식이 필요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베스트셀러 책중에 '4권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내용은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지 말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개로 분산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출처 : 부자병법(富者兵法)(http://users.tistory.com/)

이 방법을 이메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개인별로 여러개의 메일계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네이버, 네이트, 지메일 등등 입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하나의 메일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메일서비스를 메일 성격에 맞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금융, 일반, 카페활동, 업무로 구분을 하고 금융메일의 경우 수신처를 모두 nate.com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이트온에서 받는 메일은 카드, 은행, 통신사의 청구서, 증권사의 증권 정보 등 금융에 관련된 메일만 수신되게 하였습니다. 기타의 메일이 있을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변경하거나 스팸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림] 네이트온 청구서함에 들어있는 청구서들

네이트온의 경우 청구서일 경우에는 청구서 메일 카페고리로 이동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일반 금융메일과 청구서 메일을 분류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메일은 모두 야후메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메일주소 입력하라고 하면 야후 메일을 등록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메일이 메일 들어옵니다. 이 메일은 필요할 경우에만 봅니다. 또한, 야후메일은 메일 공간을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메일박스가 꽉찰 확률은 낮습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의 카페활동에 사용되는 메일은 그냥 네이버랑 다음메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업무메일은 지메일과 연계를 하여(POP3) 지메일의 웹상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메일의 경우 10GB를 제공하기 때문에 4,5년전 메일도 아카이빙(보관)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빠르게 검색이 됩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지요. 즉 인터넷만 되면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이 됩니다. 강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야후 메일이나 지메일에 카드 명세서가 온다면 이것은 피싱메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온에 피싱메일이 와도 네이트온의 분류기능을 잘 사용하면 1차적으로 판단이 되고, 기존 메일과 비교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융범죄가 사회공학적 성격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 개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습관이 안전한 자산보호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수요일

[기사] 법무부, 美로펌 설립 추가 인가…총 16개 외국로펌 등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3&aid=0005011784


법무부, 美로펌 설립 추가 인가…총 16개 외국로펌 등록

광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미국 로펌인 '맥캐나 롱 & 알드리지(McKenna Long & Aldridge LLP)'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모두 16곳으로 늘게 됐다. 이 중 미국계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 폴 헤이스팅스, 쉐퍼드 멀린,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K&L 게이츠 등 총 13곳이다.

'맥캐나 롱 & 알드리지'는 미국 내에서 조달시장 관련 소송이나 컨설팅 등을 주로 담당하는 통상전문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미 조달시장 진출이나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사는 앤드류 박 변호사가 대표를 맡게 되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예지빌딩에 서울사무소를 마련했다.

2013년 3월 4일 월요일

[기사] [디지털산책] 포렌식의 새로운 도전, 클라우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0502013451697001



[디지털산책] 포렌식의 새로운 도전, 클라우드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이런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루는 큰 지도이념 중 하나는 실체진실(實體眞實)의 발견이다. 국가의 형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법정에 명확히 현출돼야 하므로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도이념은 적정절차(適正節次)의 원리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에게 형벌이 과하여질 수 있을 뿐이고, 이때에도 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벌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지도이념은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충하는 원리이다. 실체진실의 발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적정절차의 준수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앞세움으로써 인권보장이 소홀해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보장의 강화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시켜 왔고, 이런 법원의 태도는 수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재판 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만2000여 건에 달하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에는 3만7000건으로 크게 줄고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 피의자의 비율은 2.07%에서 1.25%로 낮아졌는데도, 같은 기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4%에서 23.8%로 7.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6년 6만2100여건에서 2011년 10만9100여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99%이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2011년 9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객관적인 증거수집 기법의 활성화 경향이 정착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선호하는 객관적 증거 중 하나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있다. 범죄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범죄수사의 공조범위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중심으로 2000년대에 빛을 발했던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들이 갖가지 신종 모바일 기기(스마트폰ㆍ태블릿PC, 심지어 앞으로 상용화될 구글안경 등)의 등장,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등장 등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도전을 맞이한 데 있다. 이런 와중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포렌식에 특히나 새로운 도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IT자원을 수요자가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on demand)의 것을 일컫는다. 클라우드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에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에 압수수색을 한다 해도, 가상화와 이중화에 크게 의존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있던 공간이 덮어씌워질 가능성 즉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센터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형사사법 관할권의 문제를 야기한다.

요컨대 클라우드는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및 추출 기술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정비와, 형사사법의 관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을 총괄하는 거대한 도전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3년 3월 3일 일요일

[기사] ‘디지털 증거로 범죄 파헤친다’ 포렌식분석 연 40%↑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30413313469&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04

‘디지털 증거로 범죄 파헤친다’ 포렌식분석 연 40%↑
기사입력 2013-03-04 12:08 기사수정 2013-03-04 13:31



‘프로포폴 투약 ‘2시간내 확인’ 특허등록도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의 한 포장마차 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다 라이터로 조리용 난로에 불을 붙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주인은 난로 옆에 떨어진 라이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손님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손님을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분석 결과 포장마차 주인이 제출한 사진은 포장마차 내부 전경과 라이터 사진을 따로 찍어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이 평소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댄 것에 앙심을 품은 포장마차 주인이 합성사진을 이용해 손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영상, 이메일, 휴대전화 통신기록,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자료, 범행현장 DNA, 핏자국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가 요즘 빛을 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NDFC)는 최근 3년간 증거분석 건수가 연평균 40%씩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4만9천689건이었으나 2011년 7만182건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8만7천841건에 달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0년 3천563건에서 2011년 6천412건, 2012년에는 1만9천728건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227% 증가했다.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하이마트 배임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작업이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뤄졌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약해 논란이 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감식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여 2시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개발해 특허등록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심리·생리검사 분야의 위탁 교육을 맡고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분석으로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를 확립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