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 목요일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

[기사 보강: 6일 낮 12시 43분]

▲  코오롱의 증거인멸이 인정된다는 로버트 페인 판사의 서명.
ⓒ 미국지방법원

9억 1990만 달러(약 1조 원) 손해배상, 아라미드 섬유제품 20년간 생산 및 판매 금지, 관련자료의 완전한 삭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이 최근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때문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내용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판결 명령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가를 임명해 코오롱의 전산망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삼성-애플 소송 판결에 이어 코오롱-듀폰의 소송에서도 국내 기업이 연달아 패소하면서 미국 법원에서의 기업 간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오롱은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비밀이 담긴 내부 전산망까지 공개해야 할 상황이다. 코오롱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것일까?

코오롱, 듀폰에 1조 배상... 아라미드 제품 20년간 판매 금지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방탄헬멧, 소방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고강도 섬유다.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고 500℃가 넘는 온도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는다. 현재 세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시장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 이중 절반 가량을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이 점유하고 있다.

국내기업인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규모를 꾸준히 넓혀가는 중이었다. 초기 연 500톤이었던 생산규모는 현재 5000톤 수준까지 늘어났다. 세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생산량의 8%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24년간 근무한 마케팅 담당 직원을 컨설턴트로 고용하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즉각 이를 미국 연방수사국에 알렸고 2009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이 자사 퇴사직원을 통해 듀폰의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는 이유였다.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들은 이미 모두 공개된 정보'라면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오롱은 미국시장에 진출한 후 30억 원 가량의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배심원들은 2011년 9월 코오롱에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였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역시, 같은 해 11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게다가 이 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에 "향후 20년간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추가했다.

▲  로버트 페인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보낸 지침서.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미국지방법원

페인 판사 "코오롱의 증거인멸, 제재할 필요가 있다"

배상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깝다. 도대체 코오롱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로우(LAW)360은 지난해 7월 22일 기사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했고 그 때문에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오롱이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다. 코오롱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코오롱은 총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는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불리한 추정, adverse inference)권고를 내렸다. 특히 페인 판사는 지침서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를 위한 각종 비용을 듀폰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의제자백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특히 증거를 파괴했을 경우 해당 증거가 파괴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 권고를 했다면 그것은 듀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높은 권위가 인정된다"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거나 보존하라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판사는 일상적으로 의제자백 권고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변리사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증거인멸을 매우 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얼마 전 애플-삼성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재판에는 어느 한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자주 나온다"면서 "누가 그런 증거를 제출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불리한 증거라고 해서 숨기거나 없앨 경우 재판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소송사건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판결에 얼마나 중대하게 작용하는 문제인지는 지난해 5월 하이닉스와 미국 특허기업 램버스의 특허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에 해당 특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하이닉스는 그 덕분에 11년 째 끌어온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LAW360에서 2011년 7월 22일 보도한 기사. 코오롱이 증거 은멸을 했고 법원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LAW360

국내 언론들은 '미국 텃세'로 입모아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지만 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외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 주요 일간지는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듀폰 변호했던 판사, 동네 배심원... 美의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사건을 담당했던 페인 판사가 듀폰을 변호했던 로펌에 21년간 근무했고 배심원들도 첨단 기술에 문외한인 가정주부나 경비원, 운동코치 등이라는 내용이었다. 판결의 공정성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는 최근 애플과의 소송에서 진 삼성전자의 사례가 '본보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코오롱도 불공정한 '미국 텃세'에 당한 희생자라는 시선이다. 실제로 다른 일간지는 같은 소식을 '코오롱, 듀폰에 또 패소 애플 애국 판결 판박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일간지는 '코오롱도 당한 미국식 동네 재판'이라고 보도했다. 전형적인 '자국 기업 감싸기'다.

기사 내용에서는 듀폰과 코오롱의 소송이 진행된 리치몬드가 듀폰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고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은 명시됐다. 그러나 코오롱의 증거 인멸 사실은 빠져있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관련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들이 재판 내용 중 일부 사실만 공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오롱 "이메일 및 문서삭제 문제는 재판의 작은 부분"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6일, 증거인멸과 패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메일 및 문서삭제 문제는 재판의 작은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로 인정된 자료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내용이거나 인터넷 임시파일에 해당한다"면서 "이후 삭제된 파일을 거의 복원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도 그 점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증거 인멸이 전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심 패소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코오롱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오롱 측도 듀폰의 증거인멸 사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코오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 측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2년 9월 2일 일요일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2년 09월 01일 (토) 22:26:03관리자webmaster@itdaily.kr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E-Discovery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국산 솔루션 벤더가 전무하다. 해외 벤더들의 경우에도 두세개가 국내 파트너를 통해 한국진출을 하고 있는 정도다. 외국 벤더가 직접 진출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기업인 유빅(UBIC)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Discovery 영역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메일아카이빙 시장에는 시만텍, 얼텍아이티솔루션즈, 컴볼트, 퀘스트 등이 있고 국산으로는 다우기술 등이 있다.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는 IBM, CA, EMC, HP, 시만텍 등 기존의 IT기업들도 E-Discovery 전문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현재로서는 E-Discovery 전문인력들 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국내 실정을 미국 E-Discovery 시장 현황에 비추어 살펴본다.
또한, 더 나아가 E-Discovery 벤더의 유형과 E-Discovery 시장의 향후 방향을 조명해본다.

4. E-Discovery 솔루션 동향
① 미국의 E-Discovery 시장 현황
② E-Discovery 표준을 주도하는 EDRM
③ E-Discovery 솔루션의 분류 및 벤더 동향


E-Discovery 솔루션 동향

미국의 E-Discovery 시장 현황 및 국내 상황
미국은 Discovery 제도를 오랫동안 적용해 왔던 경험으로 E-Discovery 법을 2006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면서 이 시장은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E-Discovery 시장은 2008년까지 연 50%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ESI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소송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신규 보존의무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E-Discovery는 IT시스템과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존의 IT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E-Discovery 요건을 잘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EDMS, ECM, 그룹웨어, 이메일시스템 및 이메일아카이빙 벤더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 하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러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컴플라이언스와 E-Discovery 수행을 지원해주는 전문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08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송 시 E-Discovery 요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형태를 보였다. 즉 외부 로펌이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EDiscovery 솔루션 선정과 관련컨설팅서비스를 모두 맡아서 진행하므로 상당히 고비용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솔루션 자체의 효율성과 가격적인 측면 보다는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도구의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구매 및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세계 경기침체와 100만 달러가 넘는 E-Discovery 청구서를 경험한 기업들이 최근 내부소싱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E-Discovery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을 살펴보면 크게 변호사, 변리사를 포함한 법조계와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스태프(Staff) 조직들이 있다. 그리고 EDiscovery의 프로세스와 표준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E-Discovery 솔루션 벤더가 있으며 더불어 전문 컨설턴트 그룹이 시장에 참여하여 E-Discovery와 관련된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E-Discovery에 전문성을 가진 그룹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E-Discovery 솔루션 시장동향을 보면 이 영역의 비즈니스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기존의 IT기업들과 E-Discovery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안 및 인프라 전문 기업인 시만텍이 EDiscovery 기업인 ClearWell Systems, 포렌식 전문 기업인 Guidance Software가 CaseCentral, EMC가 Kazeon, HP가 Autonomy를 인수 하는 등 E-Discovery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인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아직 E-Discovery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산 솔루션 벤더는 전무하고 해외 벤더들의 경우에도 두세 개가 국내 파트너를 통해 한국진출을 하고있는 정도이다. 외국 벤더가 직접 진출하고 있는 경우는일본기업인 유빅(UBIC)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eDiscovery mistakes youshould skip


eDiscovery mistakes youshould skip

by Eric Robi on July10th, 2012
in Blog, Electronic Discovery, ESI

As I’m writing this article somewhere in a law office a lawyeris preparing a document production using Microsoft Outlook as a discovery tool.

“NATIVE” EMAILPRODUCTIONS FROM OUTLOOK

How is that? Well lawyers doing “native file” productions get acopy of the Outlook file, the mail box file with the extension .pst fromcustodian’s computers or from their client’s Exchange servers. (Sometimes theyobtain a .ost file, which is an offline store that is similar to a .pst). Theycopy the .pst file to their computer and open it within their copy of MicrosoftOutlook (the program they use to read their own email). They then read throughthe emails using Outlook and delete the files that are either not responsive orprivileged. If the file is very voluminous they use the search tools in Outlookto look for documents. They save the .pst file and make a native fileproduction in the form of a .pst to their opponent.

Oops. DELETED EMAILS DON’T MAGICALLY VANISH

The lawyer who did that made a huge mistake. A .pst file is adatabase file that we refer to as a container file. Like a zip file, the .pstis the container that holds the individual email messages. When an email isdeleted from the .pst, it’s content is still present in the container. It nolonger shows in the index so it isn’t visible, but it is still there. Sometimesthe .pst gets compacted before it gets produced and the deleted emails actuallygo away. Sometimes they do not. Therein lies the problem.

When we, or other ediscovery vendors receive email in the form of .pst files,our common practice is to ingest it into a processing platform. This can causeindigestion for the producing party. At Elluma we use eDiscovery tools such asIntella or Nuix. When those programs process email, they read the emaildifferently from how it appears in Outlook. Many items that were deleted emailare recovered in those processing tools.

Sometimes the email that is recovered is privileged email that we should nothave received. In California we have an obligation to notify counsel and toreturn the inadvertently produced email. Sometimes the email that is providedis not privileged, but outside what was specifically requested. And sometimesthat email opens up new avenues of inquiry.

RECOVERING DELETEDEMAILS IS TRIVIAL

You can see for yourself how easy it is to recover deletedemails from an outlook .pst. Take a .pst file and delete a few emails. Locatethe .pst file and open it using a hex editor. There are a number of freewarehex editors available on the web. I usually use an editing program callednotepad++. Locate bits (bytes?) seven through twelve (7,8,9,A,B,C) and changethem each to 00 then save the file. Then find the Microsoft utility calledscanpst.exe that is located on you hard drive. Put the altered .pst file intothe same folder as scanpst, and double click on scanpst.exe. This will “fix”the .pst file. When that is done open the .pst in Outlook. You will find thedeleted files back where they were before you deleted them.

What alternatives are there for producing native files? Well, there areutilities that can export individual message files from a .pst and produce theindividual messages. However, those tools alter critical message metadata.

CALIFORNIA BAR ETHICS OFPRODUCING FROM OUTLOOK

In California the State Bar Ethics Committee has addressed theissue of attorney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using technology:

Many attorneys, as with a large contingent of the general public, do notpossess much, if any, technological savvy. Although the Committee does notbelieve that attorneys must develop a mastery of the security features anddeficiencies of each technology available, the duties of confidentiality andcompetence that attorneys owe to their clients do require a basic understandingof the electronic protections afforded by the technology they use in theirpractice. If the attorney lacks the necessary competence to assess the securityof the technology, he or she must seek additional information or consult withsomeone who possesses the necessary knowledge, such as an informationtechnology consultant.

Email Archiving: Why Archive Your Email?

Most people in business today know that they need to invest in email archiving, but why archive email? This is a question that we come across with increasing frequency as more organizations look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archiving solution.
The 3 main reasons to archive your email are:

Compliance

Because email has grown to be the biggest form of communication for business nowadays there have been numerous rules and regulations put in place to monitor how organizations treat this form of communication. Email in itself can be easily manipulated or deleted but with email archiving in place you can guarantee that all your email will be stored in its original form ensuring that you are adhering to compliance requirements.

eDiscovery

Litigation can be a major problem for any organization that doesn’t employ email archiving. When the threat of litigation arises you need to be able to deal with the issue in a quick and timely manner. Email archiving enables this as all emails are easily recoverable enabling you to meet all eDiscovery requests that come your way.

Storage

With the continued growth of email, storage space has become a major issue for organizations. The more emails that pass through your system, the more strain on your server. Email archiving will take all emails that pass through your system and store them in your archive, eliminating the workload of your server.
These are the issues that drive the need for you to archive your email but there are also a number of other reasons including:
  • Reduction of your storage costs.
  • Alleviates the pressure on your IT staff.
  • Increases the efficiency of your server.
  •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your email management.
  • Reduces search time.
  • Improves your backup and restore functions.
So, why archive email? With so many reasons such as the ones mentioned above – this should be a question you no longer need to ask!
But, if you still need more information on this topic why not download our free white paper “The Benefits of Email Archiving” to see the full list of benefits email archiving will bring to your organization.

Read more at http://www.business2community.com/online-marketing/email-archiving-why-archive-your-email-0249938#0FDwAoKsozPXY0af.99

2012년 7월 3일 화요일

상호주장 디지털로 확인하는 중재제도


상호주장 디지털로 확인하는 중재제도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2년 06월 04일 (월) 11:18:05관리자webmaster@itdaily.kr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이 1조 원을 상회한다. 또,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도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은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되어 올해부터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지만, 선진국의 특허 공세 속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 스스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소송 유형과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허소송의 현실과 E-Discovery 역할
지재권 관련 소송현황과 기업의 고민
그 동안 한국 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수출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와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키워왔다.
최근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 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와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한 한국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재권 전담부서나 인력이 있는 기업은 5.6%에 불과하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부담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은 40%를 넘고, 해외 수출 시 사전에 경쟁사 지재권을 분석하는 기업은 36.7%에 불과하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내외 기업간 특허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해마다 특허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에만 15건이 넘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기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은 460건(75%)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총 151건(25%)으로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소송을 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소송발생 국가를 보면 미국이 72%로 독보적 건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18%, 대만 5%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산업, 기술별 구성으로 보면 전기전자 부분이 68%로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학, 약품 분야가 18%, 기계, 섬유 분야가 14% 등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군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대기업의 402건 중 317건이 외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중소기업은 209건 중 143건이 해외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 국가적인 대응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이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재권 보호를 시급하게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세부 기술 별 분포를 봐도 전기 전자분야의 디지털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약품 부분도 많은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미FTA 시행과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해외기업들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어떠한가?
한국 기업은 이기는 경우 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글로벌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은 1조 원을 넘었고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소송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규모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 여기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자 한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 기업들의 알려진 소송사례 및 피해규모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지식재산기본법(IP Framework Act)과 E-Discovery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2년 07월 01일 (일) 23:44:10관리자webmaster@itdaily.kr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E-Discovery Preparedness 점검 사항
기업은 어떻게 E-Discovery를 준비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대비라도 해두자!
E-Discovery 영역은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용어에서 짐작하듯이 거의 모든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한다. 즉 다양한 포맷의 전자문서, 전자메일, 트랜잭션시스템데이터, PC 데이터, 백업데이터, 그룹웨어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파일, 메시지, 각종 로그기록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로 저장 가능한 모든 유형 데이터가 E-Discovery에서 요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 IT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문제는 IT부서는 법적인 용어가 낯설고 법조계나 현업은 IT용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E-Discovery 제도는 이들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상호 긴밀한 협력이나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기업 전체 데이터의 90%이상이 비정형데이터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가 어려운데 법적 분쟁까지 감안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전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기업도 어려운 과제이거니와 중소기업으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요인이 된다.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러한 준비과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대부분 기업에게는 소송보험의 성격으로 투자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소송은 이렇듯 법률적인 내용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기업변호사나 외부위탁 법무법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이 국내기업들 간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를 가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특허소송이 국가 간 약간의 법률적인 차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E-Discovery라는 제도를 결부시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특허소송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E-Discovery라는 생소한 사전중재제도를 맞닥뜨리면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다. 뛰어난 변호사, 특허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을 거느리고도 승소확률이 낮은 것은 E-Discovery 제도에 대한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E-Discovery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적 세부사항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E-Discovery는 법적인 부분과 IT적인 부분이 함께 있어서 전략적 측면과 기술적 요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생소한 분야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 사내 법무팀이나 IP팀을 중심으로 하면서 IT조직을 반드시 포함한다. 최소 및 최적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에게 임시적 역할 또는 영구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기존에 리스크관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조직이 있을 경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적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기는 방법을 찾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기업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E-Discovery의 실체를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습하기 힘들면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많지는 않지만 E-Discovery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영문으로 된 용어는 어렵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본다. 1~3개월 정도면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셋째, 소송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 조직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자료의 분류와 데이터의 담당자 및 위치파악이 되어야 한다. 즉 어떤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자가 없을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서 항상 최신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보관정책을 점검하고 E-Discovery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관정책을 수립한다.

2012년 7월 2일 월요일

포렌식 대중화 위해 `포렌식 컨설팅` 시장 열겠다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사업포럼 회장은 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 경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포렌식 컨설팅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렌식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렌식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렌식 컨설팅이란 휴대폰, PDA, PC, 서버 등 각종 IT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기업 전반에 도입, 기업 IT자원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IT컨설팅을 말한다. 현재 포렌식 컨설팅은 조근호 회장이 지난 연말 설립한 컨설팅 회사 에이치앤쿠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금융회사 몇 군데에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포렌식 컨설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회계감사처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취약성을 사전 점검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서 “PC 사용 시 외장하드, USB 등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지 프린터 사용현황과 외부메일 사용 빈도 등을 심도있게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컨설팅은 포렌식 전문가의 몸값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조 회장은 “포렌식 전문가들이 보안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컨설팅 시장으로 옮겨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며 “단순히 증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포렌식 기술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포렌식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은 연내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금융 감독기준 제시 및 법률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축, 디지털 포렌식 분석·개발·수사 및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